2021.12.02 14:55
대세에 편승해서 저도 기사 하나 올릴게요.
구 남친에게 살해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기사는 거의 매일 접하니 다들 그러려니 하시나요.
이 건은 가해자에 이입해서 방법을 찾는 재판부 기사입니다.
기사가 길어서 읽기 싫으신 분을 위해 일부 옮겨 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56
[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여성단체에 후원하는 여성폭력 가해자들이 늘었다. 이때 ‘여성단체 정기 후원금 납부’를 양형 사유에 포함한 판결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4년 불법촬영 범죄로 붙잡힌 남성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월 10만원씩 5회 무통장입금으로 ‘일방적인’ 기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1회 더 납부한 후 곧바로 기부를 중단했다.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판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사유로 ‘기부’를 언급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학원 강사였던 가해자가 13세 미만인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을 판결하며 가해자를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봉사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가해자 측이 낸 ‘양형자료’를 판결에 반영해 감형한 것이다. ]
2021.12.02 15:04
2021.12.02 15:29
재판부의 선택적 측은지심에 동병상련의 발현이고 비난이 우습기만한 무소불위고 그렇습니다.
2021.12.02 15:52
이 판례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성범죄자들이 감형 받으려고 여성단체에 기부하다가 중단하는 건 양반이에요. 어떤 것들은 아예 기부한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여성단체에서 성범죄자들과 여친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범죄자들 기부를 안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죠.
2021.12.02 16:40
'가해자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감형 팁’으로 공유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여성단체 기부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들은 여성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단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형이 확정되거나 기대보다 감형이 되지 않으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가해자도 있다.'
가해자 커뮤니티도 있고, 기대보다 감형 안 되면 반환 요구라. 빈대도 낯이 있다는데 성폭력범들은 빈대보다 못 합니다.
2021.12.02 17:14
이것은 복지단체의 문제도 아니고, 커뮤니티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가해자의 문제로 삼아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감형사유로 만드는 판사의 자질이 문제죠.
그런 판결을 한 판사들의 정보를 알려서 모두 탄핵해야 해요.
2021.12.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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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계에서는 비난은 없고 오히려 선례가 되는군요.
저런 판결을 하고도 사회에서의 평판이 유지가 되니까 저렇게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