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올리는 날인가요.

2021.12.02 14:55

thoma 조회 수:413

대세에 편승해서 저도 기사 하나 올릴게요.

구 남친에게 살해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기사는 거의 매일 접하니 다들 그러려니 하시나요.

이 건은 가해자에 이입해서 방법을 찾는 재판부 기사입니다.

기사가 길어서 읽기 싫으신 분을 위해 일부 옮겨 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56



[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여성단체에 후원하는 여성폭력 가해자들이 늘었다. 이때 ‘여성단체 정기 후원금 납부’를 양형 사유에 포함한 판결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4년 불법촬영 범죄로 붙잡힌 남성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월 10만원씩 5회 무통장입금으로 ‘일방적인’ 기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1회 더 납부한 후 곧바로 기부를 중단했다.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판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사유로 ‘기부’를 언급한다. 대구고등법원은 학원 강사였던 가해자가 13세 미만인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건을 판결하며 가해자를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봉사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가해자 측이 낸 ‘양형자료’를 판결에 반영해 감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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