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12:52
저나 제 주변에는 오픈 채팅방이란걸 가본 사람이 없어서 이번 법안과 그 영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선제적 조치 혹은 사전검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있어요.
현재는 gif나 웹캠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홀드를 건 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특정영상과 대조 후에 풀어주는 방식인거같은데 이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이 행위가 유포에 해당하느냐? 소지에만 해당하느냐? 에요.
또 단순히 채팅방 규정에만 저촉되는 영상일 경우 이 유포 사전행위(?)만으로 채팅방 출입을 막는 규제를 할 수 있는가? 도 의문이에요.
이러한 스크리닝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게시판 글쓰기에서 글을 등록하는 순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이나 게시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분란조장글을 ai가 판단해서 자동차단해버린다면 그 유저는 사후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가? 아닌가? 도 궁금하구요.
뭔가 프리 크라임같은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새벽 2시에 구 여친에게 보낸 "자니?" 카톡을 사전 차단하는건 괜찮을것 같네요.
2021.12.10 13:07
2021.12.10 13:47
일단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를 가지고 단말기에서 카카오톡 서버에 전송하였으니 유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전송버튼을 누르는 순간 착수에 해당하니 최소한 미수죄에는 해당할 것 같네요. 이미 시작된 범죄행위를 막는 것이라면 프리크라임이 아니지 않을까요? 살인에 비유하자면 칼로 사람을 찌르려는 순간 옆에서 경호원이 제압을 해서 막는 것에 해당할 것 같아요. 채팅방 규정으로 채팅방 출입을 막는 건 그냥 카카오 마음 같고요.
2021.12.10 14:32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행위가 완성되었으니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2021.12.10 14:44
마지막 문장에서 뿜었어요ㅋㅋ
애시당초 문란한 해외의 트위터나 텔레그램은 여전히 가능하단 얘긴가도 싶네요.
+ 고양이 영상 올렸더니 걸렸더라라는 기사가 나오네요. 동물학대 문제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잘만 활용되면 좋을 거 같긴한데... 그럼 사진은 검열이 안된다는 건가..
2021.12.11 00:25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 나오는 '기계'가 될지, '사마리안'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