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곡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두 소절 정도 부르는 식으로 영화에 삽입하면 저작권 법상 문제가 되려나요?

공모전에 낼 영화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가요를 무반주로 두 소절 정도 부르는 장면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ㅋㅋ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몇초까지는 괜찮다 그런 사례를 봤던 거 같은데, 저작권 법에 무지한 사람으로서 검색해서 찾아봐도 확신할 수가 없네요.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