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2 17:4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3월 인터넷에서 삭제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와 `유언비어`의 기준을 정한다.
방통위는 22일 이르면 내년 3월 긴장상황 때 포털업체가 자율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을 삭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장상황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정부가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일 때 포털이 자율적으로 삭제하는
방침은 고수하되, 이때 활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엄열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내년 상반기 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해외 소셜네트워크사업자(SNS)들에 대해서는 망법을 적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1222153415737&p=Edaily
링크는 여기.
글쎄, 저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시행될지 의문이네요. 패러디라든가 반어법의 경우는 어떻게 되려나요. 문장 그 자체로 해석하나?
요새 해리포터 복습하다보니 엄브릿지의 법령 어쩌구가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