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15:15
[듀나in] [법률] 법원이 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셨는데 저도 직접 알아볼 능력이 안되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의수탁으로 명의를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농지)가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고
이어서 법원은 그 부동산을 매도인(A법인)에게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끝난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 A법인이 일종의 사회복지법인인데,
현재 그 법인은 성격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곤란에 빠지신 겁니다.
법원이 A법인에게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셨는데
A법인은 성격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인 겁니다.
말하자면 법원이 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 경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법원에 문의해서 판결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이 그런 실수(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실수)를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2010.12.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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