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03:37
대통령 탄핵유발 -> 탄핵소추 -> 탄핵심판 ..... 이런 절차가 있고
탄핵유발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일때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심판 위원 9명중 6명이상의 찬성(2/3이상의 찬성)
...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관련 발의 & 탄핵소추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구민이 할 수 있는 실력행사는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못배워서 ;;; 찾아보니 없다라구요;;
2010.12.29 04:44
2010.12.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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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