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39248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ie7&q=%ED%97%8C%EC%9E%AC+%EC%9C%84%ED%97%8C&rls=com.microsoft:ko:IE-SearchBox&ie=UTF-8&oe=UTF-8&rlz=1I7LGEL_ko___KR364

 

 

모두들 아시죠?

아침신문 모두에 1면을 장식했고, 엊저녁 TV뉴스에도 나왔었지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 되면

현행 여러가지 법률로도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하여 이 사안 저 사안에 모두들 입을 닫게 만들뻔 했던..

 

위헌으로 결정 났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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