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역시 대단

2011.01.05 20:19

감동 조회 수:3992

제가 이쪽일을 해서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통째로 먹는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이사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958166596114768&SCD=DB23&DCD=A10102

 

 

 

이데일리 김정민·정소완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의 소속사 변경이라는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상장심사도 거치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장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거래소측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신(新) 우회상장 규정의 맹점을 절묘하게 비켜간 변칙입성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JYP엔터측은 그러나 흑자전환 등 주변 여건만 충족된다면 정상적인 우회상장 절차를 밟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무후무한 변칙상장..어떻게?

가수 비(정지훈씨)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035900)(2,725원 ↓ 480 -14.98%)테인먼트를 인수한 JYP엔터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30일. 제이튠엔터의 상호를 JYP엔터테인먼트로 바꿔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같은날 JYP엔터의 대주주이자 임원인 가수 박진영씨는 제이튠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JYP엔터에
이사로 근무하기는 했지만 연예인 위치에서 별도의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있던 박 씨가 제이튠엔터와 계약을 체결하며 소속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앞서 박 씨는 정욱 JYP엔터 대표를 비롯해 기존 JYP엔터
경영진과 함께 제이튠엔터의 경영도 맡기로 했다.
 
이어 이번주 초 JYP엔터의 자회사 격인 레이블 AQ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던 유명 걸그룹 `미스에이`가 제이튠엔터로 자리를 옮겼다.
 
미스에이는 아직 전속계약 기간이 6년 넘게 남아 있었지만 이 계약은 양자합의를 통해 해지됐다. 계약이전이 아닌 해지 후 신규계약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박진영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소속 연예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씨를 따라 소속사를 바꾸는 것을 거부할 연예인이 없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렇다고는 해도 JYP엔터가 손쉬운 계약 이전이 아닌 해지 후 신규계약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속계약의 이전이
비상장사와 상장사간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비상장사가 상장사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심사를 피해갈 수 있다.

JYP엔터 관계자는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양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며 "JYP엔터 소속 연예인들이 제이튠엔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신규 계약체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개정 전의 우회상장 규정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특성상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옮겨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증시에 발을 디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요건 갖춰지면 우회상장도 고려"

JYP엔터는 지난해 매출규모가 전년대비 2배이상 급성장하면서 2007년 이후 3년간 이어진 적자행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YP엔터로서는 우회상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년간 손익
계산서상의 계속사업이익 항목이 흑자일 것`이라는 제한은 해결될 공산이 커진 것.
 
그러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할 것 등 복잡한 우회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JYP엔터 입장에서는 3년 적자의 주범인
미국 현지사업 자금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건이 모두 갖춰질 때까지 상장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게다가 소속 연예인의 자리바꿈만으로 손쉽게 실질적인 상장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점 역시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욱 JYP엔터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 새로 계약을 체결해 상장된 회사로 소속사를 옮겨 가는 게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 않냐"면서 "다만 여건이 갖춰진다면 우회상장 절차를 밟아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사 인수→상호변경→소속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상장사와 신규계약 체결`이라는 JYP엔터의 변칙상장
아이디어를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활용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JYP엔터는 지난해 12월27일 제3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제이튠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올해 1월 개정, 강화된 우회상장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강화된 우회상장 규정은 실질심사 절차를 둬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상장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다시 완화되지 않는 한 JYP엔터 외에는 누구도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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