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400$까지가 면세 한도라는데요..

 

가지고 나간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 하더라도 과세품목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에 다 사용하고 오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면세 한도가 400$밖에 안 되는데 루이비통 매장같은 것은 왜 그렇게 크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나라는 면세한도가 엄청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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