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1 15:47
동물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의 사익과 국가공동체의 공익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르던 애완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 한들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맞지만,
공익이나 사익을 훼손한 것은 아니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생명의 경중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약간 깨림칙하긴 하지만,
천연기념물이 아닌 이상에야 인간이외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지언정 법적으로 처벌 받는 데 의아합니다.
제가 지나친 서양적 자연관(자연은 인간이 개발해야 할 대상, 인간 우월)을 가지고 있는 것일 까요?
듀게 전문가 분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ㅠㅠ!!
덧. 아래 링크는 나름대로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박변호사님의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는 읽었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네요.
동물학대죄 바로 알자 http://blog.daum.net/law_zzang/8555016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 인식-박원순 변호사
2011.03.01 15:54
2011.03.01 16:46
2011.03.01 20:44
동물학대는 국민의 사익과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충분히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네요. 500만원정도는 충분히 해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학대의 스펙트럼을 규정하는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겠지요. 거기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끼어들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