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5 16:24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씨씨티비가 있는 곳에 잠시 차를 세웠을 경우,
바로 차를 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 문자를 해당 차주한테 보내주는 거죠.
처음 이 서비스가 나왔을 당시 홍보를 하도 하길래 저도 괜찮다 싶어 서비스 신청을 했구요.(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가 된겁니다.
조카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잠시 차를 세워뒀는데 그 새 걸려 버렸어요.
문제는 그 지역이 주정차 단속 씨씨티비 구간이었는데,
단속 전에 아무런 문자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구청 관련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그 직원분은 한숨을 팍 쉬면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입력된 정보 중 우리 차 번호의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어서
차 번호 인식을 못했고 문자가 보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신청시 차 번호 입력할때 띄어 쓰기에 대한 공지가 있던가
띄어쓰기를 안하면 등록이 안되던가 조치를 했었어야죠.
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문구를 띄워놓고 이제와서 그러느냐 했더니만 이 부분은 이미 시스템 상으로 수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만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보 수정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해줬어야 하지 않았느냐 말하니
자신은 그것까진 모르겠고,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투로만 이야기 하더군요.
화가 나서 일단 전화를 끊고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긴 했는데
구청 직원의 반응을 보니 별로 기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이거 뭐 어디 항의할 때 없을까요.
과태료 내면 그만이긴 한데 그들의 안일한 대처에 너무 화가 나네요.
2011.04.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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