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2 10:31
링크는 동아일보입니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10512/37151321/1
결론적으로 당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게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을 지 맘대로 어기고 게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5일동안 1억 5천을 물어주라는 결정을 받았고, 상급법원에서 하루 2천만원으로 깎아줘서 1억만 내면 된다네요. 한 3천만원 남았답니다. 원래 근로자의 급여는 50% 이상 압류하면 안되기 때문에 돈을 좀 받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월급이 아니라며 싹 압류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가처분때와 마찬가지로 조전혁은 '국회의원 조전혁' 과 '자연인 조전혁'을 구분해달라며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한다고 하네요. 이와 별도로 전교조는 조전혁을 상대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중입니다. 원고 소가는 11억원 가량인데 이것도 지면 볼만하겠네요. 참고로 당시 조전혁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는 동아닷컴. 그 사실과 저 기사의 출처가 동아라는 건 관련이 없겠죠. ㅡㅡ 참고로 조전혁의 자료를 퍼다가 똑같은 명단을 공개했던 한 학부모단체 대표에게는 인당 10만원씩 주라는 판결이 나간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가 몇명이었죠? 사실 전교조만 공개한게 아니라 교총도 공개했는데 거기까지 한꺼번에 다 소송하면 와... 재밌겠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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