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며칠전 게시판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amenic입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글을 써서 뿌잉뿌잉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해 드렸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몇몇분들에겐 쪽지로 인사를 드리고 당분간 듀게를 떠나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hubris님과 뿌잉뿌잉님의 토론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보기 힘든 수준 높고 훌륭한 토론이더군요.

아울러 뿌잉뿌잉님에 대하여 제가 오해한 부분이 많구나 깨닫게 해주었던 토론이었습니다.

두분의 의견이 모두 훌륭하지만 저는 성매매 합법화를 경제학적 효용성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는 뿌잉뿌잉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뿌잉뿌잉님의 글에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입이 근질 근질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법화되면 지금 열심히 성매매하고 있는 윗대가리들부터가
얼씨구나 하면서 단체로 안마방 가서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끊을 겁니다.
합법화 됐다고 좋아하면서 룸싸롱 간 거 전부 연말에 소득공제 받겠죠

 

합법화된 사창가 사들이랴 음성적 성매매 단속하랴 이중으로 돈 나가고
연말마다 룸싸롱 간 거 소득공제 다해주고 뭔 돈으로 이걸 합니까?

 

예. 성매매합법화가 시행되면 세수가 줄어들을 것이라 우려한 대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규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수 측면에서는 몇년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약간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이 근로소득공제인지 법인소득공제인지  명확치 않아서 개인과 법인 측면에서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가 되었다가

연말정산이란 작업을 통해 국세청에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받습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금액보다 클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시스템이지요.

결정세액은 근로자 개개인의 1년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한 금액에 대해 과표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죠,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과표대상 금액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공제는 기초공제, 부양자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데

뿌잉뿌잉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처가 어디이든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용분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점에서 사용된 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액도 사용한 만큼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산하여

3백만원 또는 총급여의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했어도 어떤 경우에도 300만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300만원 공제받는게 아니고 과표대상 소득을 300만원까지 줄여주는 거죠.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되더라도 뿌잉뿌잉님이 우려하는대로 룸살롱가고 안마방간 뒤 소득공제 받는 것은 현실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법인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액과 비용을 결산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비용 계정 중에 접대비 계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룸살롱과 같은 유흥음식점, 골프장 같은 사치성 업종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일정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성매매를 포함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성매매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되더라도 이로 인한 인정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성매매 접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고 주장할 간큰 정치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사 마음 속으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에 반해 성매매 합법화가 된다면 국세청이 지금까지는 지하로 숨어 있어 포착 못하던 세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론 성매매가 만연되고 있어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거죠.

더군다가 성매매와 같이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중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성매매업소를 통한 세수 확보는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올려서 성매매 합법화의 긍정적 요인을 피력하니까 얼핏 성매매합법화 찬성론자로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에 파란색 글씨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뿌잉뿌잉님의 논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뿌잉뿌잉님의 오류를 지적함으로 모욕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옥의 티로 인해 훌륭한 글이 논리적 허약성을 갖게 될까 우려가 되어 감히 키보드를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빼거나 수정을 하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에 전혀 손상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며칠전 감정적인 글 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아 당분간 듀게를 떠나 있겠습니다.

그게 석달이 될지 , 육개월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다시 치뤄야 할 긍업고시가 부담되어

탈퇴 버튼은 누르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제 글에 대한 반론에 대해선 제가 대응을 못 해 드리겠네요.

 

듀게는 굉장히 좋은 놀이터입니다. 잠시나마 놀이터를 흐려 놓았던 것을 사과를 들이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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