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5 18:46
세브란스 오진→서울대 멀쩡한 유방 절제
대법 “서울대는 손배책임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466.html
다른 사람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잘못 보낸 세브란스병원, 이 검사 결과만 보고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국내 유수 대학병원의 엉뚱한 의료사고로 멀쩡한 가슴을 잘라낸 환자는 어느 쪽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오진으로 인해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45·여)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하 원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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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수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전에 초음파로 본다던지 해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확정을 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스탭들을 모으고.... 이러다 보면 어디서 발견 되어도 발견 될 것 같은데..
그냥 서류만 보고 나서는 불문곡직 뉘어 놓고 칼 부터 대는건가요?
제 생각은 서울대 의료진들에게도 책임 있다. 입니다만..
뭐 이런 실수를 하는 놈들이 다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하라구
2011.07.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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