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2 14:15
#1
저번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민변의
http://minbyun.org/?document_srl=369476
를 읽고나서 이 사실들을 fact로 받아들이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16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투표청구 집행정지를 기각했다고 하네요.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2585
그렇다면 민변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논리가 깨지는 것 아닌가요??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기각했으면 합법인 거 잖아요.
아오- 머리아파, 뭐가 뭔지 -_-;;
#2 나쁜투표 라는게 존재는 하나요?
나쁜 투표가 있으면 좋은 투표도 있는 건가요?
투표는 단지 수단일 뿐인데...
투표장 가면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건지...
저런 수사법으로 대중들 호도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정치판에 정치인은 없고 마케터들만 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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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각은 모두 해석에 기인한건데요.
투표문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 났는데-> 정작 무상급식 의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걸 행정법원이 안받아들이겠다는거죠--;
그밖의 부분들도 행정법원이 모든 부분에 제대로 응하며 답변을 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이 서울시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편파판정을 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at the most님이 관련 내용을 자꾸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게 될지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투표가 절차상 합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나쁜 투표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주민투표 내용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투표 거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