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를 보니 좀 심각하긴 하네요. 선거라는 게 돈이 안들 수가 없는데 정당 소속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다보니 그 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혼자 마련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보니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서울시만 해도 공정택이 그렇게 낙마했고, 그 대항마였던 주경복 역시 전교조로부터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이고요. 이번엔 곽노현까지. 근데 선거 비용이 30억씩 드는 선거인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는 군소 후보들은 뭘 믿고 출마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력서에 올리려고 등록만 하고 선거운동을 거의 안해서 선거비용을 좀 줄였을까요?

 

여튼 곽노현 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명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출마할 때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패키지로 당선 혹은 낙선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네요. 그 반대 논리로 가장 큰 것은 이른바 '교육 자치'의 훼손입니다. 정치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이 같이 휩쓸려다니게 할 순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나 세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죠. 임명제는 너무 일방적이고, 러닝메이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맘에 들 경우 한 표의 가치가 훼손되어버리니까요.

 

제 의견은... 사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사람이 주변에도 워낙 많았고(작년 지방선거때 투표용지 여섯 개를 받아들고보니 정말 정신없더군요), 정치 선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막상 선거운동 보면 이건 정치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정당들도 대놓고 지원은 못하고, 후보자도 특정 정당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당은 누구 지지, 혹은 이 사람은 어느 당 성향이라고 다 드러나더란 말이죠.

 

교육의 독립성이라는 거 뭐 좋습니다만... 그거 때문에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말에 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직선제를 도입해 나간다면, 교육감이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부터 직선제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검찰은 그나마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서니까 대통령이 임명해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엄연히 3권 분립이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명한다? 물론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찍어주지 않으면 후보자도 못되죠. 물론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나라에서 교육감은 죽어도 직선제를 해야겠다고 주장할 근거는 좀 약해보여서 말이죠. 제가 너무 교육을 경시하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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