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출교 징계의 조건을 규정하는 학칙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학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칙이 출교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출교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학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학칙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출교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한 원칙은 학칙에 따라원칙인데,

이 원칙이 도덕과 정의를 무시, 삭제하는 규정만능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원칙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인문대 소속입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재산이나 소득이 형편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살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는 일을 막고자 어거지를 쓰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학생을 출교시키는 학칙이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학생들은 출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학생들도 출교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학칙에 따라원칙은

학생의 단과대학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동일한 죄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를 주어야지,

범죄자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외부의 감정에 따라 징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이들이 출교를 요구하면서 드는 근거 2가지가 있습니다.

1) 의대생이다.

2)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1) 의대생이다.

A. 현재 학칙이 의대생을 동일한 죄질의 공대생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성추행 등에 대하여 의대생을 (의대생만?)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의학과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학칙에 의과대학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이미 들어 있기도 합니다.

(아래 학칙 제22조 참조. “의과대학에서 성적불량으로 제적 또는 출교처분(영구제적) 자는 재입학할 없으며”)

따라서 학칙 제규정에 성추행 등과 관련한 징계에도 의대생 가중처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항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A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대생이니까출교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런 범죄경력을 가진 자가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는 의사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전과자 고용차별이 이뤄지고 있고, 합법인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시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를 절대로 막고 싶다면, 법에 의한 차단 장치, 업계에 의한 자율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출교 당해도, 대입을 다시 치른 뒤, 다른 학교의 의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교는 의사 취업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유독 의대에서만, 그리고 모든 의대에서 입시 과정에서부터 전과자를 걸러 낸다든지 하는 또 다른 예외조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보다는 출교로 규제가 불가능한 졸업 이후까지, 면허 취득 의사까지 한 번에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의사자격 결격 사유에 성범죄 전과를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지지합니다.

이 법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거나, 우리나라에 현재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논지가 흐려질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학은 대학 고유의 결정에 의해 의대생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죄질에 대해 의대생만 가중처벌하는 학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요구하는 만큼,

더 좋은 학칙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출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중처벌이 더 좋은 학칙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옳지 않다면, 그만큼 출교 요구의 정당성도 약화될 것입니다.)

 

법원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죄질에 대한 가중처벌이 아닙니다.

업무상 위계와 비슷한 어떤 법리에 의해 의사의 환자 성추행이 더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대생이 동급생을 성추행하는 것이 자연대생이 동급생을 성추행하는 것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법원이든 학교든 동일한 죄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지하철에서나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 성추행을 해서 유죄가 되었다면, 동일한 죄질의 다른 사람보다 가중처벌(형량 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죄질 이상만 되면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법리는 있으니까요.

규제 목적, 논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저는, 성추행 등에 대하여 의대생을 (의대생만)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성범죄자 전과자의 의사 취업을 막는 법안이 없다고 해서 그 역할을 대학이 해달라고, 혹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그것도 동일한 죄질을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합니다.

많은 출교 요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살펴봄직합니다.

 

2) 점거 시위 학생들을 출교시켰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출교 조치를 철회하고, 보상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사후 복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되지도 않는 과잉 처벌 전례가 있다고, 그 전례를 근거로 동일한 죄질에 대해 차별적인 가중처벌을 하라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 당국의 명백한 이중잣대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출교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오류에 대한 비난이어야 하며, 공정한 태도에 대한 강력한 촉구여야 합니다.

이중잣대를 피하기 위해 이들도 출교하라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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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한 동문 선배가 작성하고 127명이 연명했다는 명문대자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6801.html

학칙의 신속한 집행, 학칙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출교를 요구하는데,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적한 처벌이 출교라는 학칙상의 근거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 학교의 명예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의 대응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출교시킬 경우 가해자들이 소송 걸면 고대가 질 확률이 높단 얘길 어디선가 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면 소송 당해서 다시 복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폼이라도 잡았어야죠.”

 

위 텍스트의 저자의 진의에 대한 추정은 삼가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만 놓고 보기에는, 학칙 외 학교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처벌에 개입되는 것을 허용 내지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이는 결국 학교 이미지를 위해 학칙을 거슬러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결론까지 함축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징계 수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 여론이 뭐라 하든 절대로 국민정서법에 굴하지 않고, 학칙대로 처벌했을 것입니다.

(제가 판사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줬을 것입니다.)

 

이 글은 사실 학칙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모한 주장을 펼치자니, 저도 평소와 달리 학칙을 확인해 보게 되더군요.

아래에 제가 참조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성 여부, 반성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없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학생들을 통상적인 성추행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고, 매우 큰 불이익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후만행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볼 수 있겠죠.

가중처벌을 적용한 결과가 출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에 성추행을 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가중처벌에 의해 가중될 수 있는 정도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야 이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소송을 당할 것이고 법원에 의해 출교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곧 출교 처분을 학칙에 의해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미겠지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교 요구에는 매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학칙을 근거로 출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목소리 1)

학칙상 성추행 일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성범죄 전과자는 의사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목소리에 대해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그 목소리들의 정당성을 다 합쳐도 출교 처분의 충분조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1을 제외하면요.

충분조건은 학칙의 공정한 적용에 의해서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고대를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특히 학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그 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공식 입장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교수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사건 해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진정으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듯, 사건 해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듯 얘기하는 병신력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니 규정이니 신중함이니 하는 변명들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몇 가지 더 쓸 내용이 있었는데.. 거 참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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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ac.kr/content/K/K6_2.jsp#rule02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내 규정 페이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5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호의 1 해당할 때에는 소정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3. 시험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4. 각종 증명서를 위조, 조작하거나 또는 행위를 방조한 학생

5. 고려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6.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7. 학교 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8. 학내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9. 학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10.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7 (징계의 종류 양정)

징계는 견책, 정학(유기, 무기), 퇴학, 출교처분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7 이상 1 미만으로 한다.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별하며, 기간은 1 이상으로 한다.

퇴학은 징계해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있다.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징계의 양정은 학생상벌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견책 처분을 2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있으며, 3 이상의 정학을 2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 출교처분을 의결할 있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12 (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13 (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있다.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20 (징계)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있다.

1. 교원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

2. 학생 : 학칙 57조에 의한 징계처리

센터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 공개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명사과를 있다.

 

중략

 

21 (가중조처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할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양성평등센터의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학칙

57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그 외 학칙에서 출교로 검색

 

22 (재입학)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려는 때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있다. , 학칙 57조에 의해 출교처분된 자와 의과대학에서 성적불량으로 제적 또는 출교처분(영구제적) 자는 재입학할 없으며, 학칙 533항에 의해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있다.

재입학에 관한 밖의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3는 성적경고 관련 내용

 

시행세칙()

5

16 (신청 허가)

17 (학년과 학점)

1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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