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9 11:07
아이폰을 처음 받고서 이런 저런 기능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점이 DMB가 안된다는 거였는데, DMB 되는 폰을 오래 썼지만 정말 심심할 때 빼고는 보지 않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이폰의 기능을 생각하면 정말 심심할 때 DMB 대신 쓸 수 있는 기능은 아주 많고요. 그러나 정말 아, 이건 치명적이다. 라고 느꼈던 게 있는데,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알고보니 이게 미국 법 때문이라지요? 미국 법에 따르면 본인의 통화 내용일지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기때문에 애초에 그 기능이 없고 관련 앱도 앱스토어에 등록될 수 없다고요. 아마 탈옥하면 되지 싶은데 탈옥 못할 사연이 좀 있으니 결국 녹음기능 없이 살게 생겼습니다.
살면서 아직 녹음기능이 실제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를 녹음해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 녹음 파일을 들이밀기 전에 사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선 계속 불안하긴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전에 전화했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뭐뭐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열심히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부인하고, 소송까지 가게되자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가볍게 기각해버리는 경우.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국은 하드웨어적으로 폰에 기계를 연결해서 외부 메모리에 녹음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휴.
개인적인 일보다는 회사 일을 하다보면 가끔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딴 소리 하면 어쩌지?" 싶을 때 말이죠. 그럴 땐 차라리 회사 전화기에는 콜센터처럼 전체 녹음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도적으로 사장이라도 제 동의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는 제 통화 내용을 못듣게 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시달리다가 개인적으로 녹음 장비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한 번 데여보면 아깝지 않다고 하더군요.
데인다는 일의 전형적인 사례. 민원인과 통화 > 뭔가 마음이 상한 민원인은 "담당자가 나를 무시하며 고성을 지르고 공갈, 협박했다"고 회사 감사실 등에 투서 > 감사실은 어찌된 일이냐며 경위서, 사유서 등을 계속해서 요구 > 결국 증거가 없으니 실제 처벌까지 가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감사실 직원은 민원인 편만 들며 "그래도 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투서하지 않았겠냐"고 나와 맘상함. 뭐 이런 흐름이죠. 나중에 저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찌해냐 하나 싶어요. 그냥 "사실무근의 음해이며 민원인의 주장에 증거가 없어 대응할 가치도 없음. 증거 대고 이야기하기 바람."이라고 답하면 감사실에서 혼날까요?
녹음장비를 갖춘 친구는 그 이후에는 비슷한 게 들어오면 그냥 녹음 파일을 까버린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듣고 판단하세요." 바로 조용해진다고. ㅡㅡ;; 살다보면 정말 직원이 개차반으로 굴었는데 민원을 넣고도 증거가 없어 거짓말장이 취급당하는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상을 만나 누명을 쓰는 담당자도 있겠죠. 서로 거짓말을 못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인데, CSI 에서 보듯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 ㅡㅡ;; 결국 서로 통화녹음을 해야하는 삭막한 현실이 되는군요. 에효.
2011.09.19 11:35
2011.09.19 11:56
2011.09.19 12:03
2011.09.19 13:29
2011.09.19 14:23
영화 '부당거래'에서 유해진이 황정민과의 통화내용 녹음한 것으로 황정민을 압박할때 얼핏보니 아이폰이길래,
아이폰도 당연히 녹음되는지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