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16:57
안녕하세요. 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고등학생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말이에요. 당사자 허락 외에도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부모님이 허락한다는, 양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오프라인 광고 사진은 아니고요. 미용실과 제 개인 블로그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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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2007 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
초상권 관련 자료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배부르게 볼 수 있어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판례를 검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