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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비과세인 것은 사회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해서 퉁친다 치고
봉급을 받는 목사 같은 이들은 대체 무슨 명목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 겁니까?
과세를 안 하니까 안냅니까?
세법 상 면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교인 면세가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 지 아시는 분
좀 알려 주세요
그럼 가톨릭 신부들은 안내도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내는 건가요?
그럼 그 돈은 세무서에 무슨 명목의 입금으로 잡히나요? 설마 세무서에 대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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