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신협하고 새마을 금고다.. 라고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

중앙회는 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하지만..

단위농협은 자체조성 기금으로 중앙회에서 보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위 농협이 망할 경우 중앙회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인가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이 셋 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 원금보전을 전제로 한다면

어디가 그래도 나을까요..

셋 다 자체 보증이라 최악의 경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원금까지도 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단위농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커버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셋중에 그나마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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