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9 16:48
신고를 11일까지 보내면 나중에 국가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주고 전 그걸 기표해서 26일까지 관할선관위에 보내면 되잖습니까. 문젠 그게 언제올 지 모르니까 집주소가 아닌 엄니 성함으로, 직장으로 해서 보내달라 하면 그렇게 해 주나요? 또 촉박해서 그런데 부재자 신고서 보낼 때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 나라에서 대납해주나요? (우편요금이 무료라는데 일반이 그렇다는 건지 등기도 해당된다는 건지)
ps. 나 아주머니가 투표심을 자극하는 나날이 계속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으로 우편물이 오도록 부재자신고를 합니다. 선거종사관이나 군인들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