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을 달려고 하다보니 원글이 지워져서 리플로 쓰려고 했던 내용을 따로 올립니다.

 

근친과 동성애 모두가 사회적으로 강한 금기로 작용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언급되고 그에 따라  거부감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지언정 동성애에 대한 찬반 혹은 그것을 주제로 한 무언가를 접하는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데 비해 근친혼은 아직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거부감이 드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기로 남아있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논해보고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동성애가 핍박 받았던 것처럼 근친혼에서 문제되는 애정의 상대를 선택할권리가

 

인정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 금기를 지키려는 사회적 합의는 유지되겠지요.

 

 

 

근친혼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근친혼의 금지 이유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생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친혼이 누적되면 열성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는 그 개인의 불행이자 사회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근친혼을 반대하는 가장 강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가지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제 연구에 의하면 근친상간을 누적적으로 해서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되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즉, 근친혼을 허용여부에 의해 기형아 출산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근친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형아의 출산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친혼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혼인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누적적인 근친혼에 의한 기형아 탄생보다 이쪽으로 기형아가 탄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비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개입의 결과 일본, 미국, 유럽의 몇몇 국가 그리고 나치 독일에서는 국가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기타 유전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 불임시술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법이 대부분 페지 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생존과 행복에 일정한 조건(건강한 신체)를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근친혼에

 

    적용시킨다면 유전적 질병을 가진자의 혼인이 규제대상이 아닌 것 처럼 근친혼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만약 누군가 기형아 탄생 가능성이 더 높은 유

 

    전질환은 가진 사람의 혼인은 찬성하고 가능성이 더 낮은 근친혼만 반대한다면 이는 기형아의 탄생을 막겠다는 자신의 목표와 모순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근친혼이 금기의 대상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있는 논의입니다. 단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성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친혼에도 동일한 혹은 더 격렬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 부당한 금기들이 깨져왔던 것처럼 이 문제 역시 그런

 

금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기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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