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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1]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벌칙과 불편을 부과하는 실태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서 투표불참자에게 벌칙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의무로 정하기만 하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
의무투표제를 채택했지만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경우
네덜란드는 1970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 투표율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그 후로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프랑스 - 기권자 벌금
벨기에 - 기권자 벌금형, 선거인명부말소, 공직제한
싱가포르 - 모든 국민 의무제(투표율 92%), 기권자는 명부말소, 벌금형
호주 - 벌금형, 3회 이상 불참시 감옥행 (투표율 98%)
그리스 - 70세미만 의무적, 불참시 1월이상 1년이하 금고, 운전면허 취득, 비자발급 제한
터키 - 벌금형(투표율 87%)
정권교체가 되면 단계적인 의무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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