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10:18
외교 통상부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만든 자료(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은 유럽 20여개국 등과 BIT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 19개국 맺은 조약에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이들 나라에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 보다 더 선해서 이 조항을 안쓸 이유가 없는데 ISD 자체가 문제라면 그동안 왜 한번도 한국에서 이슈가 된적이 없었을까요?
또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론을 보신분 계신지요.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
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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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참여정부 때 체결한 FTA 원안에서 부터 포함됐던 조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이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 일이긴 합니다만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저희는 그 당시에도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ISD는 국내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3년 들어서 주로 NAFTA에 의거해서 분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BIT에 의거해서는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김종훈 본부장도 이거 대단히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률가도 낯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당시에 잘 몰랐다고 하시는 건 저는 차라리 솔직한 태도다, 이건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007년 5월 달에 이미 이 ISD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은 했지만 마지막에 파기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손석희 / 진행 :
당시 야당의 입장이었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이걸 아셨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아셨으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더 안 되죠. 이건 정말 용서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 중에서 출처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573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