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2 00:16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질문글만 줄창올려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계속 답을 찾고 있는데..
1. FTA 체결후 국제법상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헌법 6조 1항에 의해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협정된 Fta법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 효력을 갖나요?
주법보다는 상위일거 같긴 한데 왜냐면 fta가 체결되면 주별 상이한 관세도 모두 일괄적용받는거 아닌가요?
대륙법이랑 체계가 달라서 그런지 어렵네요..
2. 미국기업이 해외국가를 제소한 적은 잇어도
해외 국가에서 미국을 제소한 건은 한건도 없다(뭐 44건?)을 예로 드는데..
제가 친미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건 미국의 제도가 어느정도 자유무역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FTA를 (그럴일은 없겟지만 ㅡㅡ;;;) 체결 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핵실험을 하다 미국에 딱걸리고 미국은 북한에게 잔소리를 했죠..
김정일 화가 나서 말합니다 '에이 미국기업꺼 다 몰수해"
그러면 미국기업은 뭐가되는겁니까.. 극단적 예지만 이럴때 북한을 제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미국이 이럴 짓을 할 확률은 더 드물겠구요..
멕시코의 쓰레기 매입장 사례도 생각해보면
멕시코 정부가 매입장 요건과 투자 범위 모두 검토후 승인 해놓고
갑작스럽게 합리적 이유 없이 어.. 이거 안되겠는데 하고 사업을 정지시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 한거죠.. 국내 행정법 상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존재 하듯이요..
이게 단지 미국대 약소국 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탈' '주권침탈' 등등으로 매도되야 하는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단순히 국가 리스크의 차이? 에 따른 수치지
이걸 이유로 ISD는 미국 입맞에 맞게 설계된 제도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44건?이라는 수치도 미국 FTA정책이 초기에는 파나마 등 약소국/ 과 협정을 맺어서 (최근에는 아니지만)
낮은 국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수치 아닐까요?
2011.11.0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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