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을 읽다가 생긴 의문

2011.11.04 13:22

amenic 조회 수:1816

예.. 급기야 한미FTA 협정문을 다운로드받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속한 업종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네요. 이거 기뻐해야하는건가요?

아무튼 지금 유보조항을 영문판과 한글판을 대조하면서 읽어보고 있는데 한글 번역에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워낙 법률용어에 무지해서 그런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with respect to'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번역을 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적용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 번역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음의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권리를 갖지 않고 보류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유보라는 단어의 뜻에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표시'라는게 있더군요.

 

그렇더라도 '유보조항'이란 말은 조약의 적용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가 가는데 '권리를 유보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가네요.

 

자칫 내국인이 봤을 때는 해당 권리를 적용하지 않고 보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국제법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분의 도움을 부탁드려요. 원래 조약문에선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나요? (궁금하면 전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_- )

 

그리고 또 한가지요.  영문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ot needing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determining the total number of vehicles that may belong to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locating the vehicles to postal offices.'

 

그런데 상기 조항에 언급된 정보통신부장관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는 없는 직제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대치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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