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작용을 했을것도 같구요
외통부 반박문을 보면서 애매하던 간접수용을 어느정도는 감을 잡은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네요 이것이 중요한것이 비준이후 가장 문제점을 야기할 확률이
유력시되는 조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가장 큰 수확은 간접수용과 규정문제로 정리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두가지로 시간이 다간듯..)
ㅇ 일단 간접수용
최재천 변호사의 말은 우리나라는 간접수용의 법리적 이해와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헌법이 간접수용 자체를 인정을 안함, 체결되면 헌법부터 바뀌게 되겠네요 )
그렇다면 비준이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법정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FTA로 필요하게된 간접수용의 법정비나 대비가 FTA때문에 벽에 막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버리기도 할것같습니다.
왜냐면 법제정이나 행정처분으로 자국투자자나 회사의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고
도입하는것이 ISD니까요 그러니 체결이후 이 간접수용을 대비한다고 법제정을 하면
이것을 정부방어로 인한 피해나 규제로 상대가 인지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기존법도 소급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존법이 머 있지도 않으니 ...
사실 이 간접수용은 미국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이익이 돌아갈 공산이 커보입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보상규정이 마련된것이니까요
ㅇ 규정문제
최재천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원리를 알려주었죠
둘다 똑같은 법을보고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것이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소송이 없겠죠, 이것이 분쟁의 핵심을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조약과 통상전문가인 김종훈이 확실히 장담하거나 예측할수 없는 영역이란것도
확인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약은 그렇게 해석할수있습니다. 조약만으로 따지면 김종훈의 말에 어느정도 안심은 할수있어요
적어도 말도 안되는 막장소송을 남발하진 않을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변의 법리적 판단으로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안일하게 낙관하는 태도입니다.
위의 간접수용을 김종훈은 조약과 규정으로 잘 묵어둔듯이 말합니다.
이때 국내법은 그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애초에 낄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것은 조약과 규정의 해석차이 뿐입니다.
똑같은 조약과 규정을 보고 우리는 이게 맞다고 하고 상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같은 조약 규정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 그때부터 법리적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에 끌고 갈수 있는거에요 이견이 생기면 중재를 해야죠 ....
김종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데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김종훈은 그냥 자신이 설정한 규정이 꽤 치밀하고 촘촘하다고 믿고 싶은듯 합니다.
당장 어제 최변과 김종훈이 첨예하게 대립하듯이 미기업과 우리정부가 대립할수도 있는거죠
400건의 소송중에 미기업이 타국정부를 상대로 건 소송이 전체 소송의 4/1인가 4/2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csid에 분쟁제소건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한것이 나프타체결쯤 이란것도 상기해봐야 합니다.
소송이 벌어질 확률을 예측할 판단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SD(bit 포함)가 설정되는데 소송자체가 일어날리 없다고 말하는건 명백한 오류로 보입니다.
소송이 반드시 우리가 지거나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모를까요 ...
하지만 이주장 역시 확신도 장담도 근거를 내밀지도 못할겁니다.
찾아본 결과 익시드는 공공성보다 우선하는 판례를 꽤 많이(메탈클래드사건등)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독소조항의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에 대한 김종훈의 대답은 결론적으로 확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진행된 내용도 이제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소송이 될거냐 말거냐로 시간을 다 보냈고
그뒤에 산적한 레칫조항 (한번발을 들이면 뺄수없는 역진방지) 이후 벌어질 우려나 사태에 대해선
논의를 꺼내지조차 못했으니 .. 사실 소송에 패하고 난후의 예측이 가장 어렵고 불확식성 한거잔아요 ?
안심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주 잘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