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네요.

파급력이 높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고요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로 했다네요. 허위사실의 기준이란 것도 모호하고 손해가 발생한 관련 기관, 단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타인의 명예라면 주로 김종훈 본부장, 그리고 김현종 전 본부장한테 집중이 되겠네요. 

경찰, 검찰 , 외교부 모두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박자료를 내 놓으면 됩니다.

더 막강한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그쪽 아니던가요? 연일 방송에 한미FTA에 대한 근거없는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허위사실 아니던가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11107_00096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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