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15:36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11/e20111124123100120280.htm
국방부는 또한 현역 복무 부대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60㎞ 이내이면 입소시 6,000원, 퇴소시 6,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거리에 상관 없이 식비로는 5천원을 주기로 했다. 400㎞ 이상은 숙박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아, 이제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차비, 식비, 숙박비 걱정없이 훈련 다녀오면 됩니다!
소통이 안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지 참으로 난감.
2011.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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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5:47
2011.11.24 15:54
2011.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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