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결혼 여부를 속이고 미혼의 대학강사 A씨와 불륜을 저지른 대기업 외국인 임원 B씨가 결국 본국으로 송환조치될 것.


얼마나 한국여자를 우습게 봤으면 저런 행동을 했겠나.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징계 및 퇴사 사유에 이번 사유를 명확히 써주는 것을 원한다.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1/12/07/111207151108.html



+ 미혼여성을 기망했다고 썼어요. 결혼 유무에 따라야 기망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시프다 편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치정에 치닫는 연애사는 너무 많은데 피해는 여자쪽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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