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1 19:4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1221175107
통일부는 이에 대해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친 공손은 도리어 예의에 어긋남)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만큼, (노무현재단이) 방북 조문할 때에는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공'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그쪽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예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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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2차 핵실험과 겹쳐서 김정일 명의의 조전만 보내고 조문을 못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법과 상호주의에 따라서 노무현 재단에서도 이번에 조문을 가면 안된다네요. 안 그러면 과공이 된 답니다. 노무현측을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좀 스럽네요..ㅋㅋㅋㅋ
2011.12.21 20:54
2011.12.21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