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기독교(정확하게 꼭 집어서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군요.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앞두고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신교 단체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폭탄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그 문자 내용이 민망하다 못해 저질스러운 것도 있다고 하네요.

 

'학생인권조례는 위원님의 가문과 우리사회에 저주의 문을 엽니다. 이성과 양심대로 반대하세요"

 

"어린학생에게 동성애와 정치활동을 조장하여 학교와 나라를 더럽히는 인권조례안에 우려"

 

"학생조례안 찬성하면 위원님 자손은 끝납니다. 남자 며느리를 보게 될걸요"

 

"네 ~ 오늘 성교육을 받았는데요 남자들끼리하는 항문성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기했어요"

 

키보드를 치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개신교인들이 이토록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아마 제5조와 16조 항목 때문에 그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중 아마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일 거에요. 청소년의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이 조항을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럼 성폭행이나 실수로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을 낙인 찍어서 차별해야 하나요? 남들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권장하는게 되죠?

 

두번째로 제 16조는 양심, 종교의 자유로서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란 내용을 담고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기독교계 사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저게 기독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죠? 종교적 행사나 수업을 필수로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게 아니잖아요. 싫은 학생들을 억지로 갖다 앉혀만 놓으면 자동으로 선교가 되는건가요? 오히려 거부감만 더 들죠. 막말로 종교행사나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따로 모아서 교양특강 같은 것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초,중,고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이 불교계나 원불교계 같은 타 종교재단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는거에요. 거기서 법회참석을 필수로 하고 강요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말이죠.

 

제발 우리나라 개신교계도 억지를 그만 부리고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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