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잡담] 언론의 자유란...

2012.01.12 14:52

레옴 조회 수:1646

요즘 트위터의 글들을 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 트위터의 글들 몇 개 올려봅니다.

잘 엮어서 하나의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능력도 여유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 좋을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트위터 식의 잡스런 생각과 드립들 환영~

 

 

1. 왓비컴즈의 허위 사실 유포

위키트리
진요 '왓비컴즈', "주진우 사과해라" 경고 by '타진요' 카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정봉주의 허위 사실 유포
Dongjin Lee
정봉주 유죄판결에 따른 허른 사실 유포죄에 대한 의견 has been chirpified!
 
 
3. 박정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이송희일
박정근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을 했고,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 SNS 역사가 시작된 이래 리트윗 때문에 구속된 이는 아마 박정근씨가 세계 최초일 거예요. 한국이란 사회는 말이죠, 리트윗을 하면 잡아가는 곳이죠
 
leesongheeil 이송희일
압수수색영장.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4명만 팔로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이다." SNS를 아예 선동매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딱 카다피스럽네요. 팔로워 4명 이상인 분들은 조심하세요.
 
yeinz 임예인
"북한글 퍼나른건 까일 일이다"랑 "북한글 퍼나른건 구속될 만한 일이다"는 전혀 다른 주장인데… 사실 양자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건 어느 쪽을 막론하고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함
 
achima33 고종석
어제밤에 어느 분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좀 소상히 답변드리려 했으나 졸려서 그냥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만 말씀드리고 잤습니다. 깨고 나니 거기 몇 마디 덧붙이고 싶군요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찬양 고무죄 같은 것 말이죠. 저는 김정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그를 잡아가두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존속하는 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다해 확립된 이론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윈 판사를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이가 확립한 원칙입니다. 아참, 이 분 아버지 이름도 올리버 웬델 홈스입니다. 미들네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 두 사람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홈스는 의사이자 문필가였습니다.
다시 법률가 홈즈로 돌아가자면, 이 분은 어떤 표현행위가 그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지 않는 한 그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 어떤 정신나간 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다고 그게 대한민국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간첩이라면 어쩌죠? 그 사람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형법상 간첩죄루 처벌하면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란을 꾀하고 있다면 어쩌죠? 그때도 형법상의 내란죄나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 사람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하면 되고요. 요컨대 이 사안에서 국가보안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물론 판사가 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도 조금의 상식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컨대 어떤 조직이 수만명의 사람을 동원해 청와대앞에서 김정일만세를 외친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요. 일단의 군인들이 방송사를 장악하고 정부의 전복을 선동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 군인들이 죄익성향이든 우익성향이든 그건 상관업흡니다. 그건 형법상의 내란죄입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만 크게 위축시키고 애매한 범죄자들만 양산할 뿐 국가안보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확립한 홈즈 판사는 위대한 반대자로 불렸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Dissenter라고 하는데 홈즈 자신이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사상의 자유늘 보장한다
는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사실 볼셰비키들도 파시스트들도 자기들이 동의하고 좋아하는 사상은 그 자유를 보장합니다. 민주주의자들이 그들과 다른 점은 싫어하는 사상의 자유까지를 보장한다는 저이죠. 이것을 프랑스인들은 똘레랑스라 부릅니다
자, 대충 구카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생각은 드러난 셈잎니다. 그러데 여기 하나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건대 누군가가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부인론자negationists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로베르 포리송이라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포리송은 홀로고스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스실 같은 건 없었고 더구나 육백만명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오니스트들이 조작해낸 신화라는 거였죠. 그는 재직하던 대학에서 쫒겨났고 그의 학위는 취소됐습니다. 몇 차례의 테러도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형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 그 자신이 유대인이기도 했던 츰스키는 포리송을 지원해싑니다
촘스키에게는 유대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홈즈 판사의 기준을 들이댈 경우, 포리송의 발언은 프랑스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됐을까요? 프랑스 주류사회는 그리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홀로고스트를 겪은 유럽사회에서 인종주의 문제 특히 유대인문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도서관 한 구석에 저박혀 있을 뿐 서점에선 구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반금서입니다. 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을 공적 장소에서
할 경우 형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드문데 그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극우 정당들이 힘이 센 나라에서 인종주의 발언이 실형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렵죠.
저는 부인론자들의 주장도 잠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종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재구성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런 주장이 역겨운 것은 사실이죠? 인종주의 발언은 어떨까요?
이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들어갈까요? 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법의 적용과 정치는 무관하지 않다늣 점을 특기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을 잠시 잊고 4월총선에서 폐지론자를 밀어줍시다.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른쪽 어깨가 아파오는군요. 내년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맞아봅시다. 꾸벅.
 

4. 열혈초등학교 연재 중단
 
열혈초등학교 관련 듀게 글들
문제가 되기 전에도 몇번 듀게에 이 만화 관련 글이 올라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찾으려니 못찾겠네요..
 
강도하
방금 후배작가 귀귀(열혈초등학교의작가) 와 통화를 통해 야후에 연재중인 작품 열혈초의 연재중단 통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난데없이 된서리 맞은 ‘웹툰’ http://hook.hani.co.kr/archives/37776
 
yeinz 임예인
그런데 '열혈초등학교'를 보면 거의 매회 "컴퓨터실에서 보는 사람 추천" "나도 초등학생이다 추천" 이런 댓글들이 최고 추천 댓글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 계층의 사랑을 받아왔고 야후 웹툰 쪽에서 이를 방기해왔다는 것이…
사실 그냥 인상일 뿐인데, 열혈초등학교 독자 공모전 같은 걸 하면 실리는 작품들이 거의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그린 것들이었다. 그 있잖나, 초등학생들이 쓰는 십 몇 색 색연필 사인펜 세트 같은 것들. 그리고 내용은 학교에서 A가 B를 죽였다.
다들 비꼬지만, 나는 열혈초등학교가 저학년의 폭력 문화에 1그램의 영향도 주지 않았으리라곤 도저히 단언할 수가 없다.
나는 열혈초등학교를 신나게 까지만, 그게 방심위의 압력을 받는다거나 조선일보에게 이상한 공격을 당한다거나 작품 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심상찮다… 는 이유로 일방적 연재중단을 통보받거나 이런 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whitewolf0 0whitewolf0
귀귀 만화를 전체연령가로 공개한 시스템 잘못이지 왜 만화가를 연재중단시키고 탄압합니까?? 문화수준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부족한점이 있으면 지양시켜야지 잘라버립니까. 나가 죽으라는겁니까
 
5. 표현의 자유
 
 loser_nerd 작심 이일이지!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지지하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에 대한자유를 말한다"-올리버 웬델 홈스-
 
 
 
제 잡 생각
오늘 왓비컴즈가 또 헛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저 사람 잡아서 가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사회적 자원 낭비라구요.
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보니 무작정 잡아서 가두면 안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일단은 타블로 개인이 피해본것이 많으니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민사적으로 타블로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타블로가 아닌 이명박을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학력 위조 의문을 계속 제기 했다면 어때야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게 악의의 가해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알면서 고의로 그랬다)라는 기준인가요?
잡아가두든 말든 일단은 이 사람의 헛소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비웃어주는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구요. 참 싫은 사람인건 사실입니다.
 
정봉주의 경우 MB가 정치인인 이상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유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법률하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vs 현재 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인데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렸다.
이 싸움에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비판에 대한 자유가 열려있어야한다는 데에는 양쪽 모두 공감하는거 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 고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기 되었어야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일때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폐기는 좀 그렇고 개정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북한 싫어하지만.. 어쩌면 이건 사실 자신감의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위의 고종석님이 쓰신 글도 있지만 정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말 몇마디 한다고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사상적으로 점령당할꺼라구요.? 에이..
이건 마치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어르신들을 볼때 느끼는 기분과 비슷해요. 세계 경제 13위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리비리한 독재 국가인 김정일 꼬붕 하고 싶을리가 있나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는 최대한 많이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런 만화라면 말이죠.. 대신 못그리게 하는게 아니라 연소자 관람불가 같은 등급을 두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엄격히 통제하고 성년자에게는 한없이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는 등급제에 민감한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층위가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섞여있지만 자유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하는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것 같아 스스로 정리도 할 겸 모아 봤습니다.
딱히 한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는것도 같네요 ^^; 비슷해 보이는 말이나 사건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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