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6 11:42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정도로 끝날것이 아니라 감방으로 직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을 저질려 놓고도 교단에 설 수 있다니, 참나.
즉각적인 압수수색(응?!)은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이런 인간은 빛의 속도로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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