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6 14:4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014&kind=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지워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감금했다"는군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이상훈 대법관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다는게 아니라(볼것도 없이 무혐의일테니), 김교수를 어떻게 할지가요. 굳이 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법관이 내린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수감된 것이 '불법감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할텐데... 뭘 모르는 바보도 아니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게도 대들 정도로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양반이니 안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고발할 것일 터... 이쯤되면 무고도 가능하지 않은지... 게다가 주심 판사가 이상훈이었으니 판결문을 직접 쓰긴 했겠지만, 판결에 참여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도 같은 뜻이었으니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판결되었을텐데 다른 둘은 어쩌고 딸랑 주심 판사만 고발당한다는 건지도 영...
참고로 김교수가 만든 대형 사건은 하나가 또 있어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하는 법률에 의해 김교수 역시 상해죄(석궁사건)로 수감 당시에 머리카락을 채취당했는데,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이건 좀 눈여겨볼만 하군요. 오랜 기간동안 국가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DNA도 내놓아야 하는지는 새로운 논의 감이 되니까요. 하지만 임의 채취도 아니고 근거 법률이 떡하니 있었던데다, 과거 전국민 지문채취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특정 범죄자에 한하는 DNA 채취를 딱히 위헌 결정해줄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