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4 16:56
정당은 유지하되 국회의원 선거에는 당직에 몸을 담은 사람은 참가할 수 없으며,
모두 무소속으로 참여해야 함.
각 지역구는 인구대비로 230석
투표시에 각 정당 지지도 투표도 함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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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후, 각 정당 지지도 투표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나옴. 지지율 35%면 총 230석 중
75석 내외를 가져갈 수 있음.
이 75석 내외가 뭐냐, 바로 영입 가능한 한도치임.
즉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중 자기 당으로 그 한도치만큼만 영입이 가능함.
한도가 75석이라고 해도 영입이 50명이면 50석의 정당인 거임.
대통령 후보는 무조건 무소속, 정당 가입하려면 의석수 50석 이상 내놓는 정당에 -_-;;
망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