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0 17: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2277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고,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 신고를 한 점,
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무허가'라고 질타한 사랑채 건물과 관련 "사랑채는 합법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에 기사화 될 때는 사랑채 처마가 하천부지를 침범해서 문제라며, 사진도 올라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쨋든 사랑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였던 모양이에요.
새누리당이 딴지 건 내용은
새누리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자택 중 37㎡ 크기(11평 가량)의 사랑채가 불법 건축물이고,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됐다며
"공직자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을 보면, 무허가 건물은 허가나 등기에 관계 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공정택 당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무정지된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 측 해명은
문 후보 측은 사랑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건물을 무너뜨려야 했고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축관련 일을 하시는 soboo님은 진작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죠!!
처음에 사진만 보고는 동락당인줄 알았어요. 저런식이면 고택 대부분이 건축법 위반이겠네요.
옛고가를 이전하여 신축한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건축법이 정비되기 이전의 건물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건 그렇고 집 참 멋지네요!!! 우앙~
전통 건축물 자체의 특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새누리 당에서는 이걸 꽤 오랫동안 사전답사 해 가면서 준비했었다니... 정말 안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