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0 21:57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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