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얼얼/1억 번다고 27%인 2700만원 내는 건 아닙니다.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누진세고, 자기 소득이 1억이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분에 대한 38%를 내는 겁니다. 작년 말에 기존 4구간이던 소득세 구간이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3억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니까 1억원을 벌었으면 각 구간별 소득을 죄다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1200만원까지는 6%,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24%, 8800만원 초과분인 1200만원의 35%가 소득세입니다. 그래도 많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세법에서 1억소득이라는 건 각종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입니다. 본인 기본 공제비용, 의료비용, 신용카드비용 등 연말에 소득공제 신고하잖아요. 그거 다 신고해서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자기 소득구간(번돈-쓴돈)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거죠. 월급장이들은 월급 받을 때 소득세를 먼저 내버렸으니 과세표준보다 미리 낸 소득세가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