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해당 주제로 홍성수 교수가 트윗한 내용들입니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모욕죄는 사실과 무관한 욕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A동은 인간쓰레기다”(모욕죄), “A은 공금을 횡령했다”(명예훼손죄)

 

2. 모욕죄 유죄사례: 해고당한 후 메신저 대화명을 '사장 **끼로 바꿈"; "그는 출판비나 제작비 명목이라고 거짓말하며 내 돈을 가로챈 사기꾼";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냐?” “거짓말 공장.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인간쓰레기들”

 

3. 모욕죄 무죄사례: “(학생에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 “(우익단체에 대해) 정치깡패다. 테러행위다”; “너는 아비어미도 없느냐”; "스스로 흑사리 껍데기라 생각되어서 기분이 나쁜것인가요?" "뻘소리 지껄이면서 실실 쪼개기나하고"

 

4.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해당 발언의 맥락을 살펴서 따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판단이 모호해서, 유무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예측이 어려우면 항상 발언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5. <표현의 자유 연대>는 모욕죄 폐지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총선 공약에서 ‘모욕죄 폐지’ 공약. 욕설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니라, 욕설을 검찰이 수사하고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그 폐해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본인에 대한 공격에 충분히 반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힘있는 이들이 그런 해결책은 외면하고 곧바로 고소장부터 날리고 보는 건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가만 보면 이들은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고소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훼손당했을 때 고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기엔 좀 망설여집니다. 본인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무조건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아닌, 진짜 참다 참다 못해 고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사실을 적시해도 걸릴 수 있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그 표현에서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걸린 거라 과연 그런 표현까지 보호하는 것이 그런 표현으로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가치인지 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소 격한 표현'까지 유죄 범주에 넣는 것은 자제해야겠지만, 노골적인 쌍욕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보호할 내용인지는 좀...

 

물론 이런 염려에 대해 홍성수 교수도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도 가능하고, 징계할 수도 있고, 기타 사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거죠. 원론적으로 맞는 답변이긴 한데,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가 현실적으로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날 모욕하면 민사소송 제기해서 이겨봤자 건져낼 돈도 없고, 법원이 그닥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배상금이 변호사비용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면 사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런 수단도 안먹히죠. 홍성수 교수는 "근거없이 욕하는 사람은 사회에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제재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형사처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모욕도 하나의 표현이니 그냥 수인하고 넘기는 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의무다. 꼬우면 너도 같이 욕해. 너도 잡혀갈 우려 없으니까." 라는 태도라면 찬반을 떠나 이해는 갑니다만...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제재는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현실적인 건가 궁금하네요.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의 사회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이건 어떻게 태도를 정해야 할지 아리까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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