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0 13:4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4141&kind=AB
아마 그래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만... 무상급식 가지고 한참 시끄러울 때, 찬성측에서 내세운 논리가 있었습니다.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근데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학교 가서 밥 안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학교에 온 학생한테 밥을 무상으로 주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다. 반대하면 안됨.
이 주장에 기해, 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받아간 급식비를 반환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이 위헌이라고 헌재로 가져왔는데 지난 달에 결론이 났군요. 결론은 합헌. 의무교육 과정에서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줘야 하는 건 수업료 등 직접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그 외의 부대경비는 무상이면 좋지만 국가 재정 현실에 따라 안해줘도 위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근무중인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그러고보니 오세훈이 무상급식 하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했나 궁금해 찾아보니 역시 취하했네요. 이미 시작된 무상급식을 없던 일로 돌리기도 어려울거고, 이번 헌재 결정은 현실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사실 크다면 크죠.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지금껏 낸 급식비 반환 논란이...), 복지에 대해 헌법에서 근거를 찾아 주장하는 건 나중에 헌재 결정으로 맥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사회 여건 상 필요함을 주장하는게 더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