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씨 관련해 기사를 찾다 보니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언급한 기사도 있던데..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고 처벌된 전례가 없다..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고 하던데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검찰들은 제멋대로 여론재판을 해도 아무도 규제할 수가 없군요...

참 갑갑합니다..

이게 마녀재판과 다를 것이 뭔지..

이러니 사법부 있는 인간들이 일반인들 알기를 개똥으로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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