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21:35
1. 국회의원의 세비(급여) - 19세기 중반반해도 '국회의원'(뭐라고 부르던간에 여러 나라에 있던 그 비슷한 직업)은 대게 '무보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정말 돈많은 대지주, 귀족, 명문가 후예, 기타 정말정말 돈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들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주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영국 차티스트 운동에서는 선거권 확대와 함께 하원의원의 세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점차' 받아들여져서 국회의원에게 세비나 기타 급여가 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그다지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은 어차피 돈이 많은테니 세비가 필요없을거라구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2.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특권 - 대한민국과 같이 '독특한' 정치사, 사법사를 가진 나라에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안 그러면 행인1과 같이 못된 심보의 대통령이 (말 잘듣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검찰을 동원해 맘엔 안드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회기중에 잡아가두고 맘 내키는데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특권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2012년이 된 오늘은 달라졌고 부패한 국회의원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구요? 음, 아마 실현된다면 우리는 검찰이 부패한 '야당'의원들을 많이 잡아 수사하는 모습을 보게될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