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12:53
죽음 부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검찰 고발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 http://goo.gl/a3I9o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 과징금은 최종 산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상위 4개사는 과징금 외에 시정·공표명령 받음.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된 최고액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관련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가습기 살균제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아 금액 자체는 적다
진짜 한국은 장사하기 편한 나라입니다.
뭐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감짝 안 할 정도의 벌금만 내네요.
최고가 5천만원인데 그나마 조정 가능-.-
집단 기업 소송 이런것도 미국에서는 잘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기업 망한다-.- 그 반대는? 소비자가 망함.
이미 소비자들은 죽었지만 어떤 피해보상도 안하고 있음. 도리가 있다면 지들이 알아서 보상해야 하는데 일체 말도 안하고 있음.
도대체 전세계 어디에서도 저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같은데 넣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한국인이 먼저 시작했는지 이것부터 찾아야 하는거 아닌지...
참고로 자연성분이라도 살충제, 살균 성분이 있는것은 인체의 유해하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2012.07.23 12:57
2012.07.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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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5:42
그러면 아직 형사처벌 과정은 안 들어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