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는 루리웹 창작만화게시판의 똥똥배님이라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xseaktr?Redirect=Log&logNo=140164302190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1. 퇴사하기 전에 가능한한 회사의 재산을 파악해 둔다.

 

2.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는 우선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다.

 

3. 실제로 돈을 지급받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하를 해선 안된다.

 

4.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민사소송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무료입니다.)

 

 

위 만화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몇가지 추가해 드리면,

 

1. 위 1. 항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어느 은행인지를 알아두면 가장 좋습니다.(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2. 회사가 개인사업체인지 법인인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라면 사장 개인재산에만, 법인사업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위 만화에서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케바케입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무사를 통해 서류작업을 해 가면 근로감독관이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구요.

 

4. 위 만화에 나오는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가압류 및 본압류, 유체동산 경매"입니다. 실제의 강제집행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이 입금되어 있는 법인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법인계좌에 강제집행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은행은 계좌 명의회사에 대해 기 발생한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압류를 풀기 위해 판결이 나기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족,

 

위  만화에서는 근로감독관을 악질공무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된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열심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운이 안좋았던 케이스라 보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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