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 16:35
사안이 좀 급한데 잘 안 찾아져서 급하게 듀나인 올립니다.
이 글 올린 뒤에는 국세청이나 기타 기관에 전화문의 할 건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듀게분들 회사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상황 :
모 대학 어학당에 재학 중인 학생 비자 소유 미국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인턴을 하러 오게 됐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9to6로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반나절 정도일 것 같고요.
인턴 신분으로 급여(라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X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해도 되는가?
-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어학연수 가서 일하는 게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듯이요.
- 비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서 적자면 D10 구직비자라고 하네요. 학생비자라고 하더니...........-_-
노동을 해도 된다면 세금을 떼야 하는가?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
- 일단 이 학생은 국내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거주자입니다.
물론 비거주자여도 세금은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만.
- 계약서 같은 걸 쓰기는 할 모양인데 이 학생을 근로소득자로 하기는 좀 상황이 애매하고 기타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인데 애매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참고로 이 학생은 9월 경에나 일을 시작할 것 같고 12월까지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 아, 이 학생이 저희 회사에서 할 일은 해외 홍보와 관련된 기사 작성, 정보 서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법령을 찾아보라거나 어디 전화해보라거나 아무거나 조언 좀 해주세요.
찾으면 찾을 수록 멘붕이 오고 있어요오.........................;ㅁ;
2012.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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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18:18
가셔서 전화번호 확인해 보시고 직접 전화해 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그리고 비자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언뜻보니 유학비자로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D-10비자 발급대상이긴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