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실손 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안했더니 이렇게 됐네요.ㅠ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보장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체 납입"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입니다.
1) 대체 납입 상태로 그대로 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꾸준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2) 자동 대납의 경우, 가산금(?) 등등..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다시 자동이체 상태로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서 작성하고, 다시 팩스전송하라는데..
어떤 방법이 나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