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15:00
문재인의 이력중 제일 큰 부분이 인권변호사로서의 할동인데 기존 언론에서 의외로 잘 다루지 않더군요.
근데 새누리 성향의 데일리안에서 그것도 편집장이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더군요.
물론 대부분이 비꼬는 내용입니다만 문재인에 대한 보수진영의 시각을 엿볼 수가 있어서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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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7469&page=&code=&gubun=sh&search=%C0%CC%C0%C7%C3%E1
문재인의 DNA에는 밥그릇이 없다
이의춘 편집국장
문재인은 82년 8월 사법연수원을 차석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당연히 법관이 되는 것을 꿈꿨으나 대학시절(경희대 법대)의 학생운동이 걸림돌이 됐다. 검사로 갈 수 있었으나 범인을 취조하고 구형해야 하는 검사의 업무가 성격상이든 체질적이든 맞지 않았다. 운명은 엉뚱한 데서 찾아왔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정규(참여정부 민정수석 지냄)의 추천으로 부산에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노무현을 만난 것.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노 변호사와 함께 한 것이다.
그는 노 변호사가 잘 꾸며놓은 변호사 사무실에 그냥 몸만 들어가 수익을 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을 시작했다. 부산지역에 변호사가 별로 많지 않던 시절에 노무현-문재인 콤비는 부산 경남지역 인권및 노무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80~90년대 부산 경남 마찬 창원 등지의 민주화 투쟁과 노사분규 때마다 노-문콤비는 관련사건을 도맡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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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서울의 학생운동 조직이 함께 기획한 부산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부산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사건 같은 것들도 맡았다. 노-문 콤비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노동 인권변호사로 부상했다. 그들의 법률사무소는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거제를 망라하는 지역의 노동인권사건을 총괄하는 센터처럼 됐다. 그는 열정과 신념을 갖고 5공 군사정권 시절 부산지역의 시국사건과 민주화운동 주동자들의 변론을 주도하고,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권변호사, 노동자변호사, 민주화 운동변호사 등의 타이틀을 달았다. 노무현 전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마침내 참여정부의 2인자로 성장했다.문재인이 소속한 <법무법인 부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물론이고 인권단체,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등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중이다.
노-문 콤비는 한국의 시민단체, 민주화단체, 인권단체 등의 인재를 배출하는 산신역할,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가 애착을 갖는 것은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 활동 설립 지원하는 단체에 정열을 쏟았던 것이었다. 87년 하반기부터 분출한 노동운동의 급류속에서 부산 노동문제연구소, 89년 부산 노동운동단체협의회, 94년 출범한 노동자를위한 연대 같은 단체에 대한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단법인 <노동자를 위한 연대>도 만들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지원에 집중했다. 그는 부산 경남 지역 노조의 고문변호사가 돼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순회 법률 상담을 해줬다. 노조간부들에게도 교육을 해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주기도 했다. 문재인은 이런 점에서 기업과는 다소 악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운동을 지원하고, 기업별 노조 설립을 적극 권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기업, 기업인에 대한 반감내지 적대감이 앞장섰을 것을 추정된다.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 대 분출기에 형성된 이같은 친노조, 반기업 성향은 문재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DNA에는 기업은 없고, 전투적, 투쟁적 노조와 인권이 넓게 형성됐을 것이다.
당시 기업과 기업인들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악의 상징이자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비난받았다. 적어도 노동운동계에선 말이다. 당시는 현대차, 옛 대우그룹, LG그룹 등 대형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급증했으며, 비타협적, 투쟁적 분규가 급증해 한국산업계를 뒤흔들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급진좌경 학생들도 공장으로 침투해 노동운동을 조직화했다. 실제로 노전 대통령은 87년 노동자대투쟁당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을 당시, 현장에서 그들을 돕다가 3자개입 금지 조항에 위배돼 구속된 바 있다. 문재인은 당시 부산변호사회 소속으로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아 거제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어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노 변호사를위해 변론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이 했던 인권 노동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당시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군부독재정치가 민주주의 유린, 인권탄압, 노동문제 강경진압등을 했을 무렵엔 문재인의 역할을 의로운 일들이었다. 민주주의와 기업의 노사화합, 산업평화, 노동자 인권및 복리후생 증대를 위해선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었다. 노와 문의 콤비가 벌인 다양한 노동 인권 민주운동 덕택에 부산과 경남 창원지역의 산업계는 임금상승과 복리후생 증대, 노조의 권한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조가 경쟁하면서 과격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갉아먹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과격노사문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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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인 문재인은 원칙과 가치를 트레이드 마크로 살아왔다. 그런 그가 노의 정치적 유언인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서 대권을 꿈꾸는 경지로 올라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의 고뇌와 철학, 경륜에는 경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앞으로 5,000만 국민을 먹여살릴 경제구상이 없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는 단지 복지민주주의, 복지가 넘실대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다. 그게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유언이라고 했다. 사람사는 세상은 복지국가의 꿈이라고 했다. 경제적 복지를 넘어서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존엄한 세상을 뜻한다고도 했다. 노 전대통령이 퇴임 후 여생을 바쳐 연구하고자 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그런 복지민주주의, 복지천국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없다. 아직은 막연한 구상이다. 그게 문재인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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