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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올해 신고한 재산내역이 지난 3월 하순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11년 지난해말 기준으로 작성된 박 후보의 보유 재산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재가액 6000만원으로 기재된 화원읍 아파트는 박 후보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매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용면적 87.98평방미터인 이 아파트를 지난 6월 18일 1억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박 후보는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처음 전세로 들어간 이 아파트를 2000년 구입했는데, 이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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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재산신고 내역. [출처=국회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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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재산신고 내역. [출처=국회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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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재산신고 내역. [출처=국회공보]

   박근혜 후보는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한해 전인 2000년 6월 20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5번지 대백맨션 105.6평방미터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가 이때 신고난에 기재한 부동산 가액은 1723만2000원이지만 실제 구입한 가격은 6000만원이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6000만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재산변동신고 때 1723만원으로 기재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과표'로도 불리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기준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박 후보가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로 적은 이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당시 관행으로 알려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000년 대구시 달성군청에서 검인받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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